2009년 12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온라인에서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공시된 표준계약서를 분야별(포털,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로 나누고, 명칭도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포털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 간에 계약과정에서 포털 및 통신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문광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사가 관심을 갖는 포털부문 계약서에는 △불공정한 수익배분,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권리 규정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금지 △통상적인 업데이트 비용은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 △명예훼손 등 저작인격권에 대한 조항 신설 △기술적 콘텐츠 저작권 및 기타권리 보호장치 마련 △정산 지연배상금 신설 △이용실익 저하시 서비스 중단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한 표준계약서는 문광부가 ‘콘텐츠 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강제력은 없고, 업계의 자율적인 채택을 권고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다만, 불공정거래를 막고 콘텐츠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업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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