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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5 문광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발표
 2009년 12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온라인에서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공시된 표준계약서를 분야별(포털,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로 나누고, 명칭도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포털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 간에 계약과정에서 포털 및 통신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문광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사가 관심을 갖는 포털부문 계약서에는 △불공정한 수익배분,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권리 규정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금지 △통상적인 업데이트 비용은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 △명예훼손 등 저작인격권에 대한 조항 신설 △기술적 콘텐츠 저작권 및 기타권리 보호장치 마련 △정산 지연배상금 신설 △이용실익 저하시 서비스 중단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한 표준계약서는 문광부가 ‘콘텐츠 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강제력은 없고, 업계의 자율적인 채택을 권고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다만, 불공정거래를 막고 콘텐츠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업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Posted by 미디어스토리